폭염에 혼자 일 나갔다가 숨진 60대 남성, 결국 22시간 뒤 아들이 발견

2024-09-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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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 급히 미장 작업 부탁받아 보령으로 향한 홍 씨

폭염 특보가 내려진 날 한 작업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진 뒤 무려 22시간이 지나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건설 현장서 일하는 노동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건설 현장서 일하는 노동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60대 남성 홍 모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3시 그가 일하던 작업장으로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국민일보가 4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일어났다. 당시 홍 씨는 오전 11시께 급하게 미장 작업을 해 달라는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타설된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만드는 일명 '휘니샤' 작업이었다. 보령에 있는 작업장에 도착한 홍 씨는 작업에 들어간 뒤 오후 5시께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홍 씨가 발견된 건 2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3시였다. 홍 씨를 발견한 사람은 그의 아들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오전에 출근했던 노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홍 씨를 아들이 직접 찾아낸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돼 작업장을 찾았다가 숨진 홍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가 숨진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13일 보령은 최고기온 36.4도, 평균기온 30.4도를 웃돌았다. 폭염 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보령경찰서는 지난 3일 홍 씨에게 미장 작업을 의뢰한 업체와 작업장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홍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식 입건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 논의는 그간 헛돌아 왔다. 폭염 시 작업 중지 의무화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폐기됐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