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이냐” 퇴근길 4호선 운행 중 여유롭게 '게임 영상' 본 기관사의 최후

2024-09-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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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처 예정

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던 중 휴대폰으로 게임 영상을 시청한 기관사 A 씨가 결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기관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관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3일 코레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8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다.

이 내용은 한 네티즌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블라인드'의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해당 전동차 기관석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 중 게임 영상을 시청하는 기관사의 모습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 중 게임 영상을 시청하는 기관사의 모습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사진에는 관제 조작판 앞에서 한 손으로 여유롭게 휴대폰을 들고 게임 영상을 보는 A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관제 조작판을 통해 시간을 확인해 보면 하루 중 지하철에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오후 6시쯤이다.

이 시간대 탑승객들은 주로 막 퇴근한 직장인들이다. 이 때문에 A 씨는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자칫 실수했다가 사고라도 낼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A 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게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열차 기관실 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 기관사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발생한 바 있다.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이 그 일례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