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거울에 붙은 전단지 뗀 중학생 딸 검찰 송치,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연 논란 폭발

2024-09-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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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붙인 쪽이 잘못인데 왜...”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한 여중생의 재물손괴죄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무심코 떼어내는 중학생 A 양 / JTBC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무심코 떼어내는 중학생 A 양 / JTBC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전단지를 무심코 떼어낸 중학생 A 양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이 뜨겁다.

해당 사건은 최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A 양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시작됐다. A 양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던 중 거울을 가로막고 있던 전단지가 눈에 거슬려 이를 손으로 떼어냈다.

이후 A 양은 자신의 집 앞에 붙어 있던 같은 전단지도 떼어낸 후 바닥에 버렸다. 당시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약 석 달 후 A 양은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고민중개사] 엘리베이터에서 종이 뗐다가...'검찰 송치' 된 '중3 딸' / 유튜브 '사건반장'

이에 A 양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제보자인 A 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해 송치 결정의 이유를 물었고, 담당 경찰은 A 양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양의 행위에 위법성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촉법소년이 아닌 A 양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양의 어머니는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A 양을 신고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A 양의 어머니는 문제가 된 전단지가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착한 공지문이 아닌 아파트 사조직에서 붙인 불법 전단지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는 지속적으로 아파트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왔고, A 양이 뗀 전단지 역시 이 단체에서 부착한 것이었다.

제보자는 "불법 전단지를 붙인 쪽이 잘못인데 왜 우리 딸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대다수 누리꾼은 A 양 가족의 입장을 지지하며 경찰과 검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불법 전단지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느냐", "이 사건이 유죄로 판결된다면 누구나 마음대로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한 A 양의 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 부착 등)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 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릴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