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사 불가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누구도 예외일 순 없어”

2024-09-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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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받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문다혜 씨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문다혜 씨 / 연합뉴스

윤 의원은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했다.

그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공여자는 이상직 전 의원, 뇌물수수 피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그다음 3~4개월 만에 문 대통령 전 사위가 이상직 의원의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채용돼 월급 800만 원을 받았고, 태국에서 근무하면서 집세 35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이게 바로 뇌물죄 아니냐. 사위를 취업시키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지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으로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소환할지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 돼 있기에 당연히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 문다혜 씨를 조사한 다음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를 받았다. 일극 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소환 조사를 받았기에 조사는 불가피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살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