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BJ 출신 '20만 유튜버', 반려견 살해·미성년자 의제 강간까지...

2024-09-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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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미성년자 성범죄로 재판 중인 사실도 드러나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BJ 출신 유튜버 A 씨가 반려견을 학대·살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남자 유튜버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남자 유튜버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2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유튜버 A 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살해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해 반려견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범행 전에도 개와 고양이, 토끼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3세였던 시청자 B 양과 만나 2년간 동거하며 30차례 이상 B 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지난 5월 계정이 삭제돼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라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