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살해하려고 집에 불 지른 뒤 지켜본 여자... 결국 남친 죽었다 (전북)

2024-09-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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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꺼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전북 군산시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남자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잠든 B 씨가 있는 주택에 불을 질렀다. 그는 불이 번지는 것을 보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부터 5년 동안 B 씨의 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에도 B 씨는 A 씨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불을 지른 후에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은 A 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알고도 집에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A 씨 범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이 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법상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