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아 홀로 지내던 '말년병장' 사망...점호 안 해 뒤늦게 발견

2024-09-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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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가 돼서야 이불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

전역을 앞둔 20대 말년병장이 외딴 숙소서 혼자 생활하는 격리 징계를 받던 중 17일 만에 원인 미상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A 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였다.

A 씨가 사망한 뒤,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A 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

숨진 A 씨가 발견된 시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A 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가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A 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A 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매체 등의 설명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만큼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A 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생활한 기간인 17일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대 측은 "A 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지휘권의 무리한 행사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매체는 말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