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신도 성폭행…목사의 두 얼굴

2024-08-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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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신분 이용 피해자들 심리적으로 지배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목사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성직자.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성직자. / 픽사베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경남 거제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세~16세의 미성년자 여성 신도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범행 횟수는 총 4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목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성범죄.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성범죄. / 픽사베이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한다.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