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추행범 때린 오빠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누리꾼들 폭발 (광주)

2024-08-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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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추행범을 신사적인 말로 말려야 하나” 반발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의 법원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의 법원 자료사진.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누리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여동생에게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A 씨는 현장을 찾아가 남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상당수 누리꾼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tsua****’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맞선 상황은 다소 과잉 방어가 있더라도 선고유예 정도에서 마무리해야지 집행유예는 과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누리꾼 ‘wlsa****’는 “참작할 사정이 있으니 선고유예로 감형해줘야지 집행유예는 너무 처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blac****’는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여동생이 성폭행당해도 말로 타일러야 하나. 법이란 건 정상적인 범위의 인권에 이로워야 하는데 어째 범죄자에게 더 유리한가”라고 말했다.

‘e490****’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 진짜 국민 정서에 좀 맞게 놀아라. 여동생이 성추행당하는데 그냥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며 자빠져 있을래?”라고 말했다.

‘kdh1****’는 “그럼 여동생 성추행범을 신사적인 말로 말리나?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이래도 집행유예 저래도 집행유예.. 참 대단한 판결이고 대단한 법치국가다”라고 말했다.

‘biri****’는 “범인은 눈빛과 말로 잡아야 하는구나. 내 가족을 위협해도 말로 살살 타일러서”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