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6범…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운전자 (+최후)

2024-08-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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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문 불응 후, 약 1㎞ 도주한 A 씨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온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차 자료 사진. / Tupungatoshutterstock.com
경찰차 자료 사진. / Tupungatoshutterstock.com

강원 화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3분쯤 춘천의 한 펜션에서 출발해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까지 약 30㎞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약 1㎞를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6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는 29일 보도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법원에서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차량을 지난 25일 압수했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현재 A 씨는 차량 소유권을 포기했으며, 해당 차량은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 기준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A 씨의 경우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차량이 압수됐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