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여교사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고 퍼뜨리다 발각
2024-08-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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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피해자 있는지 확인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두 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피해 여교사 두 명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뒤 성범죄물 제작·유포자로 A군을 특정했다.
경찰은 A군이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라며 "포렌식 작업을 마치는 대로 A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특성을 고려해 높은 처벌 수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1호 사과부터 퇴학 9단계까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 학폭위는 딥페이크처럼 피해가 심각한 경우 퇴학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최대 징계다.
또 최근 딥페이크 가해자 중 일부가 촉법소년이라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