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유)

2024-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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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이 아주 나쁘다”

배우 신현준 / 신현준 인스타그램
배우 신현준 / 신현준 인스타그램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A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벌금형이었던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A 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고 신현준에게 요구했으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앙심을 품고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신현준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악의적 행동이라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회적 위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 행동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미 협박을 받은 바 있는 신현준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신현준은 과거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인해 '갑질 연예인'으로 낙인찍혀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이로 인해 이미지 회복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배우 신현준 / 신현준 인스타그램
배우 신현준 / 신현준 인스타그램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