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처벌 수위 밝혔다... 딥페이크 만든 고등학생들 큰일 났다

2024-08-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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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 퇴학 처분 받을 듯

교육부가 28일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특성을 고려해 높은 처벌 수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로 인한 학생·교원들의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로 인한 학생·교원들의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 학생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9단계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경우 퇴학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최대 징계다.

최근 딥페이크 가해자 중 일부가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와 교육부 통계 간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폭력, 성희롱 관련 사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중심으로 피해 행위를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호기심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오 차관은 "디지털 규범 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연계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와 관련해 학폭위가 열릴 경우의 조치에 대해 김도형 과장은 "학폭위 사안 조사 전이라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폭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의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강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촉법소년 문제는 학계와 국민 정서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기획관은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영상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에서의 삭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딥페이크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자의 학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학폭위를 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배 정책기획관은 "딥페이크 가해자 특정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정보를 공유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일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딥페이크 피해 건수 중 일부가 수사 의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즉시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수사 의뢰를 원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이거나 성 관련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