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난장판…오늘(28일)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서 콘크리트 기둥 추락

2024-08-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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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서 콘크리트 기둥 떨어져…3명 경상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28일 오전 6시 45분께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적재물 추락 사고 / 전남 장성소방서 제공
28일 오전 6시 45분께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차 적재물 추락 사고 / 전남 장성소방서 제공

28일 오전 6시 45분께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이 사고로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 두 대가 콘크리트 기둥과 부딪히며 운전자 등 세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는 한때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적(화물차에 규정된 적재중량 또는 적재 용적을 넘어 화물을 싣는 법률 위반행위)으로 단속된 화물차 가운데 99% 이상은 단속 직후에도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최소 1조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 등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 9만 1900여 건 중 운행을 중지하거나 적재물을 분리하는 '분리 운송' 명령은 0.4%인 35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과적 화물차 99.6%에 대해서는 과적 상태로 회차하거나 통과하도록 명령하는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가 확보한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과태료 부과에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토부 제보시스템에 저장된 화물차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만 1조 610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적 차량에 대한 후속 조치의 기본 원칙을 '운행 중지 및 분리 운송'으로 바꾸고 단속검문소에 분리 운송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또 경찰청에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