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분증 들고 비행기 탑승 시도한 30대 적발 (광주)
2024-08-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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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여객기를 타려 한 30대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는다.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도용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조·변조한 여권, 면허증 등을 사용하면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공항철도 보안관 사원증을 위조하고 보안관 복장과 무전기 등을 훔쳐 한 달 넘게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보안관 행세를 한 남성이 입건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지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공항철도 열차 운전실에 무단 침입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청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지문대조를 한 결과, 지명수배자인 것이 들통나 그 자리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신원확인 결과 이 남성은 사기와 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9건의 수배가 내려졌으며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사진이 비슷해 속을 뻔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