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2024-08-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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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통합해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20년내 경북 북부지역 소멸”
특별법 대부분 합의, 남은 쟁점은 경북의 대승적 결단 촉구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대효과.  /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대효과.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는 경상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일자리 및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북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병원, 약국, 시장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사라지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구 지역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 시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 사무 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23일 경북도에 통합의 목적인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 수준의 최종 합의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 그간의 쟁점에 대한 대구시 최종 합의안

대구시는 당초 경상북도 의견을 수용해 최종 합의안으로 의회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해 의회 소재지는 법안에서 포함하지 않되,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 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통합 의견 수렴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난 4자 회담(6.4.) 합의 내용에 따라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 제안, 경상북도는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며, 중앙 부처 협의 및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렵다.

이에 대구시는 최종 합의안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 및 지난 4자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원칙대로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도록 제시했다.

◇ 향후 계획

최종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으로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 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대구시는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상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견고했던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