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등학교 운동부서 벌어진 기겁할 일... 결국 실형 선고받은 운동부원까지

2024-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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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운동부 악습에 문제의식 없이 범행”…징역형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대구 한 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졸업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2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작년 2월까지 대구 한 고교 배구부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 군(16) 등 3명을 불러 세운 후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도록 하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했다.

A 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 군(16)과 함께 샤워하던 중 D 군의 항문을 벌려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줘 추행했다. 또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 군의 바지를 벗긴 후 D 군의 항문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절 놀이, 폭행,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avyav-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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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구부 내부에서 선후배 사이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은 이런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