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싣고 달리던 전동킥보드…무단횡단하다가 '쾅'

2024-08-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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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

경기 김포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PM) 1대에 동시에 탑승한 중학생 3명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택시와 충돌해 다쳤다.

서울역 택시승차장. / 뉴스1
서울역 택시승차장. / 뉴스1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다 10대 여자 중학생 B 양 등 3명이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양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PM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B 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등 3명과 그들 부모를 불러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A 씨가 음주 등 이상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 뉴스1
서울 시내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 뉴스1

최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 역시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