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초 만에 삭제”…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한 30대 중국인의 최후

2024-08-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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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인 왕 씨, 2심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왕 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 모 씨 / 뉴스1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 모 씨 / 뉴스1

왕 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지난해 8월 4일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 씨가 다수의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기 충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며, 해당 글이 신속하게 퍼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을 올린 후 즉시 삭제했더라도 협박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왕 씨는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지 약 8초 만에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된 글이 인근 대학교 커뮤니티 등에 퍼져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통해 이튿날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왕 씨를 지난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범행에 쓰일 만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 씨의 행위가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점을 고려해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왕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다.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 모 씨가 지난해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혜화역 흉기난동 살인예고 피의자 왕 모 씨가 지난해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