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연쇄 충돌사고 발생…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4-08-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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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로 확인 안하고 진로 변경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인천에서 차량 5대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교통사고.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교통사고. / 픽사베이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진로 변경 중 옆 차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도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중 50대 여성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가 옆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단속.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 단속. / 뉴스1

한편,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차량의 운전자 중 한 사람인 30대 여성 B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