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와 모텔에 갔지만 하진 않았어요” 주장한 여자 배우의 최후

2024-08-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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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맞다” 판결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제작한 AI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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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연극배우 커플에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A 씨가 자기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연극배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정용석 부장판사가 "A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헤럴드경제가 15일 보도했다.

B 씨는 A 씨의 배우자인 C 씨와 함께 연극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모텔에 머무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

A 씨는 두 사람의 행동이 불륜이라 주장하며 B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B 씨는 C 씨와의 관계는 연극 선후배 사이에 불과할 뿐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성관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C 씨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B 씨가 "우린 무슨 사이야"라고 문자 메시지로 묻자 C 씨가 "불륜"이라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둘의 대화는 단순한 동료나 선후배 사이에서 오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부부간의 부정행위를 간통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성관계를 포함해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인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대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와 C 씨의 결혼 기간,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