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 흡연 시 10만원 벌금이 기다린다
2024-08-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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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금연 구역으로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30미터로 확대된 것이다.
학교 주변도 새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를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표지는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된다.
이번 금연 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시설 인근의 금연 구역 확대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된다.
흡연 페널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한편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담배의 유해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70여 가지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폐암, 심장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세계 보건 기구는 흡연이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경고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호흡 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을 악화시킨다.
흡연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는 엄청나며, 이는 국가의 건강 보험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준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간접 흡연 또한 큰 문제다. 흡연자가 아닌 사람도 담배 연기를 통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 더 큰 위험에 처한다. 간접 흡연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반응, 성장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흡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구역 확대,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광고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개인의 자발적인 금연 의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