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에 신고'…기준 없어 문제 많던 해킹사고 대처, 이렇게 변한다

2024-08-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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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앞으로는 서버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내에 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서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미신고, 지연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해 신속한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킹.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해킹. / 픽사베이

또한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은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일만 가능해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오는 14일부터는 과기정통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 실효성을 보강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 신고, 후속 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