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애인 폭행한 2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다
2024-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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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재 해당 남성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
미성년자 애인을 가스라이팅한 뒤 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남성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21) 씨를 수사 중이라고 뉴스1이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미성년자 B 양과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5월 이후 A 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 A 씨는 5~6월에 피해자를 7차례 이상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 양을 가스라이팅 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씨는 B 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B 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급기야 A 씨는 지난 6월 12일 B 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3시간 가량 폭행해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리면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며 B 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 양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 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