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애인 폭행한 2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다

2024-08-13 15:08

add remove print link

경찰, 현재 해당 남성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

미성년자 애인을 가스라이팅한 뒤 폭행 등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남성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절규하는 여성의 자료 사진  /  Kiselev Andrey Valerevich-shutterstock.com
절규하는 여성의 자료 사진 / Kiselev Andrey Valerevich-shutterstock.com

서울 강서경찰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21) 씨를 수사 중이라고 뉴스1이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미성년자 B 양과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5월 이후 A 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 A 씨는 5~6월에 피해자를 7차례 이상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 양을 가스라이팅 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외에도 A 씨는 B 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B 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급기야 A 씨는 지난 6월 12일 B 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3시간 가량 폭행해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혔다. A 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리면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며 B 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 양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 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