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성폭행 혐의 사건의 관계인은 ‘동행 여성’ ‘집 제공 남성’ ‘택시기사’

2024-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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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찰과 출석 일정 조율

유아인 / 뉴스1
유아인 / 뉴스1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장을 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및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며 "(유아인 일행과) 동행한 여성, (사건이 발생한) 집을 제공해 준 사람, 택시 기사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피의자(유아인) 측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했다.

A 씨(30·남성)는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 혐의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서 A 씨는 오전 6시쯤 잠들어 오후 4시에 깼는데 그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장소엔 A 씨와 집주인 B 씨, 유아인 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폭행 가해자로 B 씨가 아닌 유아인을 일관되게 지목했다.

A 씨는 유명인은 아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아인, B 씨와 친하지 않고 얼굴만 아는 정도였으며,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