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성폭행 혐의 사건의 관계인은 ‘동행 여성’ ‘집 제공 남성’ ‘택시기사’
2024-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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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찰과 출석 일정 조율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장을 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및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며 "(유아인 일행과) 동행한 여성, (사건이 발생한) 집을 제공해 준 사람, 택시 기사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피의자(유아인) 측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했다.
A 씨(30·남성)는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 혐의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서 A 씨는 오전 6시쯤 잠들어 오후 4시에 깼는데 그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장소엔 A 씨와 집주인 B 씨, 유아인 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폭행 가해자로 B 씨가 아닌 유아인을 일관되게 지목했다.
A 씨는 유명인은 아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유아인, B 씨와 친하지 않고 얼굴만 아는 정도였으며,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