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 슈가, 포토라인 서나
2024-08-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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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위·음주량 등 조사할 듯…일정 조율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소환할 계획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이를 발견한 순찰 중인 경찰은 슈가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수치다.
당시 슈가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그를 방탄소년단의 멤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음주 측정 후 귀가시켰다. 슈가 측에 대한 출석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슈가가 운행한 것은 최고 시속 25㎞를 초과하는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은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 처분 외에도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확인됨에 따라,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슈가에게 상당한 법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퇴근 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병역법상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소집 해제 시기는 오는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