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남성 성폭행범 몰던 그 경찰서, 이번엔 '150억' 엮인 논란 터졌다

2024-08-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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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경찰이 사건을 뭉갰다”

무고를 당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 취급해 공분을 샀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이번엔 부실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 뉴스1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 뉴스1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150억 원대 분양 사기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고 뉴스1이 9일 보도했다.

사실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6월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은 전적이 있어 더욱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한 여성의 무고로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가 많은 사람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데 이번엔 무려 150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분양사기 사건을 대충 처리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분양자(고소인)들은 화성동탄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경찰이 사건을 뭉갰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기 오산의 한 대형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40여 명은 지난해 6월 시행사·시공사·신탁사, 회사 관계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포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시행사 등은 계약서, 모델하우스, 안내문, 기념품, 홍보 문구 등에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유명 대기업 브랜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홍보하며 수분양자들의 계약을 유도했다.

문제는 고소인들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자 시행사 등이 완공 후 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을 상의 없이 시행사 자체 브랜드로 바꿨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행사 등이 자랑스럽게 홍보한 내용은 뒤늦게 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들통났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런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1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피고소인 7명 모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동탄경찰서는 지식산업센터 명칭과 관련해 계약서에 대기업과 시행사 명칭을 병기했고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고 표시했으므로 사실상 건물 가치를 높게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분양자들은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모두 배척하고 피고소인 측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렸는데도 고소인을 상대로 단 한 번의 보완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를 결정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40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이 150억 원대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인데 경찰이 단독으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검찰은 고소인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피고소인 7명 전원에 대한 보완 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와 관계자를 고소했는데 신탁사와 시공사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라며 "시행사와 관련해서는 분양사와 분양대행사에 대해 조사를 해야 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두 회사가 빠져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매체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했다. 분양사와 분양대행사를 추가 입건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두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