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한 유튜버 구속 (이유)
2024-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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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버 전투토끼(30대)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했다.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일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에 대한 고소와 진정 1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전투토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후원금 등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투토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투토끼의 신상 공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618건의 진정·고소·고발을 접수해 314명을 수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중 14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정·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것을 뜻한다. 피의자 중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장 미포함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