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사고 낸 20대…신고자에게 보인 충격적인 행동

2024-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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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거부

오토바이 음주 사고를 낸 뒤 신고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 청사 전경. / 파주경찰서
파주경찰서 청사 전경. / 파주경찰서

8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강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한 것 같다"고 신고하자 A 씨는 그를 폭행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 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한 후 그를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의 이미지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오토바이 사고. / 픽사베이
기사의 이미지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오토바이 사고. / 픽사베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하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한편, 형법 제333조(강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