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특별재난지역 선포?…정부 입장 나왔다

2024-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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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피해 발생한 해당 아파트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최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가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 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인천소방본부가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 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등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의 아파트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수도·전기가 나오지 않고 분진 청소 등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분들이 사망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다.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000만 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