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불법 촬영…'이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8-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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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불법 촬영 범죄 막기 위한 대책 수립 중
최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하철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상반기 수송 인원 11만명을 기록한 홍대입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교통공사 및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호선 전체 불법 촬영 범죄 29건 중 8건이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그중 7건이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8·9번 출입구 계단이라는 특정 시·공간에 집중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8·9번 출구는 역 근처 쇼핑가 등과 인접해 저녁 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아 차례차례 천천히 줄을 서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불법 촬영 범죄자들의 목표가 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가 홍대입구역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 "홍대입구역이 올 상반기 일평균 수송 인원 11만 명으로 교통공사 관할 역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며 "인파가 모이다 보니 범죄 건수도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하철 불법 촬영 범죄는 호선별로 3·7호선 5건, 5호선 4건, 2호선 3건(홍대입구역 제외), 6호선 2건, 1·8호선 1건씩 발생했다.
공사는 홍대입구역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8·9번 출입구 계단에 폐쇄회로(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출입구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CCTV는 총 14대다.
또 마포경찰서와 협의해 시민이 직접 뒤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거울'을 최근 계단 천장부에 설치했다. 마포서와는 향후 불법 촬영 예방 홍보 스티커를 역사 내에 함께 부착해 나간다. 이후 마포구청과 협의를 통해 안심거울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반도 구성해 불법 촬영 위험이 높은 장소들을 순회하며 점검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