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에서 발견한 미친 자동차... 살다 살다 이런 자동차는 처음 봤습니다”

2024-08-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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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가까이 붙어서 경적 울리면 확 서버린다” 위협

'광양에서 목격한 미친 차량'. / 에펨코리아
'광양에서 목격한 미친 차량'. / 에펨코리아

협박성 경고문이 부착된 트럭을 도심에서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맹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광양에서 목격한 미친 차량'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문제의 차량 바로 뒤 차량에 탑승했던 글쓴이는 "살다 살다 이런 빌런은 처음 본다"며 황당해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전남 광양시 금호동 한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트럭 뒷면에 붙어있는 경고문이 담겼다.

경고문엔 '나는 백미러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린다. 가까이 붙어서 나발 또는 경적을 울리면 위험으로 감지해서 사정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양보하거나 그 자리에 확 서버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또 '추월하든지 말든지 재주껏 잘 피해 알아서 안전 운전해서 먼저 가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적혀있다. 끝으로 굵은 글씨로 '까불지 마라. 나는 자유인이다. 너나 잘해라'라고 강조했다.

문맥상 트럭을 서행 운전할 테니 알아서 피해 가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헛소리를 길게 썼다" "미친 사람이 스스로 경고해 주는 거니 나쁘지 않다" "처벌 못 하나. 위협 운전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안긴 해당 운전자를 법적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협박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 유죄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결정된다. 실제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2013년 법원은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종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남성에 대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차주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