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가 남은 수감자가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감자가 복귀를 거부해 난리가 났다

2024-07-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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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신병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아직 남아있는 수감자를 잘못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구치소 청사 전경. /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청사 전경. / 법무부 교정본부

YTN 26일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그런데 A 씨는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형기가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석방 다음 날 오전이 돼서야 오인 석방한 사실을 알았다. 구치소 측은 곧바로 A 씨에게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A 씨의 추적에 나서 석방 사흘 만인 26일 오후 1시쯤 광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신병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담당 직원과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30대 남성 김길수가 수용 도중 외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 / 뉴스1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 / 뉴스1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 그는 경찰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이후 복통을 호소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6시 20분쯤 외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63시간 만인 6일 오후 9시 24분쯤 김길수를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검거했다.

김길수는 지난달 19일 2심 재판에서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