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갔다 오면 없어지는 속옷, 남편 모르게 카메라 설치했더니...” 충격 사연 알려졌다

2024-07-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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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차에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출장에서 돌아온 여성이 집에서 화장품과 속옷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도둑을 잡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남편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ek.soowannaphoo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ek.soowannaphoom-shutterstock.com

해당 사연은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그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직업 특성상 출장과 야근이 잦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남편과 아이는 시댁에서 지냈다.

이상한 점은 A 씨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졌다는 것이다.

남편은 "이상하다, 도둑이 든 것 같다"는 A 씨의 말에 "네가 실수로 버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A 씨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남편 몰래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해 24시간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영상을 확인한 A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시댁에 아이만 맡긴 남편이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상간녀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먼저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거실과 안방을 오가며 애정 표현을 나눴고, 이후 샤워를 마친 상간녀는 A 씨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속옷을 훔쳐 입었다.

A 씨는 곧바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증거 영상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석 달 동안 불륜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상간녀의 태도였다. 상간녀는 A 씨에게 "불법으로 촬영한 거 아니냐. 상간자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상간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행한 상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편과도 이혼 소송 중이다.

분노가 치미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SNS '추천 친구'에 뜬 한 남성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외관이 등록된 것을 목격했다.

궁금증에 그 계정을 들여다본 A 씨는 해당 남성이 남편의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남성은 상간녀의 친오빠였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는 등 저격성 글을 남겼다.

또 A 씨의 회사명을 언급하며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 번 치고 몇 년 살다가 나올까"라는 글도 올렸다.

A 씨는 "남성이 제 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도 뜨는 것 같다. 프로필에 '부모 꽃뱀, 아기 꽃뱀, 꽃뱀들이 참 무섭다'고 적혀 있는데, 날 지칭하는 것 같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A 씨는 딸과 함께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다른 의미로 적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