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끝내 '감형'…무려 10년이나 깎였다

2024-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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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0년 선고받았던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감형' 판결을 내렸다. 무려 형량이 10년이나 깎였다.

호송차로 향하는 '압구정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모습 자료 사진. 26일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 뉴스1
호송차로 향하는 '압구정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모습 자료 사진. 26일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 뉴스1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남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행인(사고 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숨졌다.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