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마주치자 “화장실이 어디에요?”...'메소드 연기' 선보인 절도범

2024-07-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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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재 절도범 추적 중

아무도 없는 가게에 들어와 금고 속 현금을 훔치고 사장과 마주치자 "화장실이 어디냐"며 태연히 연기한 절도범의 모습이 포착됐다.

대전중앙시장의 한 원단가게에서 금고 속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대전중앙시장의 한 원단가게에서 금고 속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중앙시장에서 40년째 운영되고 있는 원단 가게에 침입해 금고 속 현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는 원단 가게에 들어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남성이 금고를 금고 속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모습이 찍혔다.

절도범은 범행 후 자리를 뜨려다 잠시 나갔다 돌아온 사장과 마주쳤다. 그는 놀란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 위치를 물었다.

사장은 별 의심 없이 그에게 화장실 위치를 친절하게 설명해 줬고, 절도범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사장은 약 1시간 후에야 금고 속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CCTV를 확인했다. CCTV 속 남성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사장은 그제야 아까 그 손님이 절도범이었음을 깨달았다.

사장과 마주치자 '화장실이 어디냐'며 태연하게 달아난 절도범.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장과 마주치자 "화장실이 어디냐"며 태연하게 달아난 절도범.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장의 아들인 제보자 A 씨는 JTBC에 "1분 만에 범행을 마친 점과 아버지를 보고도 능청스럽게 연기한 것을 보면 상습범인 것 같다"며 "아버지가 크게 상심하신 만큼 합의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범을 다루어, 동일 범행을 반복한 자의 경우 해당 죄의 형을 1/2 가중한다.

절도죄 초범의 경우는 처벌 기준이 낮지만, 상습절도의 경우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