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극의 여왕'이라는 유명 여배우, 남성 사업가에게 피소

2024-07-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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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유명 여배우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25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50대 여배우 A씨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남성 사업가 B씨다.

B씨가 서울 남부지법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 12일이었다.

B씨는 2016년 12월 A씨가 형편이 안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2018년 10월까지 2억 2000여만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apo_japa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mapo_japan-Shutterstock.com

이후 사정이 어렵다는 A씨의 사정에 1억 5000여만 원으로 빚을 줄여주고 차용증도 받았으나 현재까지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위해 3억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B씨와의 소송전을 시작했는데, 그는는 B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혐의없음'이었다.

B씨는 A씨를 무고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다시 재정신청을 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조선은 A씨에 대해 "1990년대 초 데뷔해 지상파 주말드라마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주말극의 여왕'이라고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olkadot_phot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olkadot_photo-Shutterstock.com

한편 다양한 사건에서 '이니셜 표현'으로 아무 관련 없는 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제 중이던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배우 L씨 정체에 대해 여러 추정이 돌았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기사를 보면 실명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성만 표기하거나 L씨, A씨, B씨 등 알파벳 이니셜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언론들이 이니셜을 쓰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출고할 때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