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소송 패소 책임은 누가 지나?

2024-07-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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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원전 409억 회수처분 취소 소송 패소...소송비 2억원 혈세 낭비
당시 사건경위에 대한 진실규명 여론 고조

경북 영덕군이 정부 상대 천지원전 예치금 409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소송비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에는 뒷전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영덕군청 전경/영덕군
경북 영덕군이 정부 상대 천지원전 예치금 409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소송비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에는 뒷전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영덕군청 전경/영덕군

[영덕=위키트리]이창형.박병준 기자=경북 영덕군이 정부 상대 천지원전 예치금 409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소송비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에는 뒷전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덕군이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됐다.

영덕군은 상고기각 이후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상고가 기각돼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으며, 2021년 가산금 380억 원은 물론 이자 29억 원을 포함한 총 409억 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영덕군 민선 7기는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다음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2024년 4월 25일 상고마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 다툼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당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유치신청에 따른 보상적 시혜적 성격으로 불가역적이며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으며, 2021년 9월 영덕군의회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덕군이 요청한 소송비 2억2000만원(인지대 등 1억4000만원, 변호사 수임료 8000만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 영덕에서는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여론도 일었으며, 국가행정에 대해 지자체가 소송하는 사례도 드물지만 승산이 매우 희박해 혈세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영덕군은 소송을 강행했다.

이같은 상황을 접한 영덕군민들 사이에서는 "영덕군이 정부 상대로 바위에 계란치기 하듯 2억원의 혈세만 날렸다"며"영덕군은 입장문 한장만 발표했을 뿐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영덕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군의회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부는 영덕군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4800만원을 최근 법원에 요청 한 상태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