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 때문에 짝사랑하던 여성을 흉기 살해한 탈북민 (대구)

2024-07-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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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했지만 정황 고려해 감경하지 않는다”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 형을 선고받았다.

폴리스라인 자료 사진 / 뉴스1
폴리스라인 자료 사진 /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북한이탈주민인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60대 여성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말을 바꿨다. 또한 B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수사기관이 엘리베이터 출입구 폐쇄회로(CC)TV 화면과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지난해 말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없고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향후 피고인이 사회에 나오게 될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족 측도 "오래전부터 A 씨가 B 씨에게 스토킹을 해왔고 B 씨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며 "A 씨의 휴대 전화에 우리 가족 사진이 발견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수했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자수 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