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단속 안 해”...그 친구가 음주운전 하도록 만든 이유

2024-07-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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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 고의 접촉사고 발생

친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상가 주차장을 나서는 피해자 차량. / 대전경찰청
상가 주차장을 나서는 피해자 차량. / 대전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는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만든 뒤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로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 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 씨로부터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에 앞서 서로 역할을 나눴다. A 씨 등 2명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가 B 씨가 운전을 시작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했다.

이들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쯤이었다. 대전 중구의 한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B 씨에게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며 음주운전을 종용했고, 이에 넘어간 B 씨는 결국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고의 사고를 맡은 2명은 출발하는 B 씨의 차량을 천천히 뒤따라가며 기회를 엿봤다. 이윽고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B 씨 차량과 A 씨 일당의 차량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당연히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당의 모습. / 대전경찰청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당의 모습. / 대전경찰청

이들은 B 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며 31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에도 일당은 1억원가량을 추가로 요구하며 B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협박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한 B 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B 씨는 사건 경위와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다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친구 B 씨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의 친구였던 공범 3명은 평소 B 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