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50대 밟고 도망간 20대 운전자, 검거 후 '충격 사실' 발각

2024-07-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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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충남 서산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도로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측정하는 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음주 측정하는 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후 8시 55분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충남 서산 인지면 왕복 4차로를 달리다 넘어져 도로 위에 쓰러졌다.

뒤이어 한 승합차가 A 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숨을 거뒀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가해 차량 운전자 B 씨를 서산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B 씨는 20대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검사한 B 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B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서는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 뒤를 추돌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김해 불암동 불암사거리 근처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몰던 850CC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60대 1t 포터 탑차 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 등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119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포터 탑차 운전기사와 사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 교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