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아동학대 적용 NO…요즘도 아기 안고 출석
2024-07-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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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교정시설에서 지내며 공판 기일마다 동행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박 씨에 대해 지난 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이 씨에게 공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만 1살이었던 자녀를 안고 출석했다.
너무나도 어린 아이인데다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굳이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박 씨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십명의 인파로 아이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미혼모이고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아기와 교정시설에서 지내며 자신의 공판 기일마다 아기를 법정에 데리고 온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고인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지내던 여성 김 모 씨에게 불법 유심칩 3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해킹범인 것처럼 연락했다.
김 씨에게 “너 휴대폰 앨범에 나라가 뒤집힐 연예인 사진 많지” 등 이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수억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3억 원을 받았지만, 박 씨에게 주지 않았다. 김 씨에게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직접 이 씨를 협박했고, 다른 지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냈다. 박 씨는 이 씨와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박 씨는 현재 공갈, 공갈 방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