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임신중절 브이로그' 게시자 특정 위해 유튜브에 찾아갔다

2024-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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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관계자 “사실 확인, 법리 검토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

한 유튜버가 임신 9개월 차에 낙태(임신중절)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영상을 게시했다. 임신 초기에 이뤄지는 통상의 중절 수술과 달리 임신 20주 이상이 됐을 때 낙태하면 복부를 절개해 자궁을 열고 태아와 태반을 제거해야 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살인을 한 것이다", "끔찍하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며 '주작(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A 씨.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A 씨.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