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 출신' 배우 백윤식 전 여자친구, 망신살 단단히 뻗치게 됐다

2024-07-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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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전 연인, 백윤식 무고했다” 판결

배우 백윤식 / 뉴스1
배우 백윤식 / 뉴스1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백윤식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백윤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으며 어길 경우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펴냈다. 이에 백윤식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A 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로선 A 씨 주장을 무고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면서 "A 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 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 씨는 2022년 백윤식과 만나 결별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그러자 백윤식은 A 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백윤식이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 2심에서도 백윤식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