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기한과 방법은?
2024-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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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전조사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시행되고, 8월 27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사실 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을 이뤄진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올해는 더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기간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운영한다.
또한 정부 24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뤄지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가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