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결과 나왔는데…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

2024-07-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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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결과에도 대체로 혐의 부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3차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고 있다.  /뉴스1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최소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되고 있다. /뉴스1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10일에 이어 3차 조사다.

조사는 차 씨가 입원해 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시간가량 이뤄졌다.

차 씨는 지난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차 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께 차를 타고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상자는 총 14명이며, 차 씨 부부를 포함하면 총 16명이다.

차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모 버스운수업체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재직 중 사고 경력이 없던 베테랑 기사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으며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