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서 발생한 ‘킥보드 셔틀’ 사건… 중학생 2명·초등학생 1명 경찰 수사

2024-07-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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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미성년자 간 학교폭력의 한 유형”

서울 도봉구에서 중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이 타인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일보가 22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경찰 로고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KIM JIHYUN-shutterstock.com

서울 도봉구에서 중학생 A 군, B 군, 초등학생 C 군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 D 군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빌린 후 전동 킥보드를 무단으로 대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국민일보가 22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D군의 휴대전화로 전동 킥보드 대여 앱에 접속해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등록한 뒤, 킥보드를 이용했다.

이들이 등록한 체크카드에는 앱에 등록 가능한 최소 잔액인 170원이 들어 있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금액은 후불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D 군은 전동 킥보드 사용료 미납 통지를 받게 됐고,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D 군의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도봉경찰서는 국민일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미납금을 떠넘긴 혐의로 중학생 A 군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 간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하며, 킥보드 업체 등 관련 기관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민일보에 전했다.

또한 A 군 등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전동 킥보드는 무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만 14~18세 청소년이 무면허로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의 결제 시스템과 기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수경 율다함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킥보드 셔틀과 같은 변종 학교폭력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노부부 사망 사건도 고려할 때, 신속하게 PM 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의 진화된 형태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더욱 철저한 감독과 법적 규제를 통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 마포구의 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서울 마포구의 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