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40대 여성 몰던 차량 상가 돌진…음주측정도 끝까지 거부

2024-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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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사고 현장 인근에 사람 없어 인명 피해 막아

충북 청주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서 발생한 SUV 상가 돌진 사고 현장, 상가 유리창이 산산조각 파손됐다. / 연합뉴스
2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서 발생한 SUV 상가 돌진 사고 현장, 상가 유리창이 산산조각 파손됐다. / 연합뉴스
20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북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상가 유리창을 박살 내고 내부 집기류까지 파손한 뒤에야 가까스로 멈췄다.

사고 당시 상가와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운전자가 주차돼 있는 거 차 받고서는 인도 타고 올라가서 옷 가게를 받았다"라고 KBS에 이날 말했다.

운전자는 이마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여성은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7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일어나 차량 인도 돌진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지난 17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일어나 차량 인도 돌진 사고 현장 / 연합뉴스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파손된 사고 차량 /     뉴스1(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파손된 사고 차량 / 뉴스1(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앞서 지난 17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는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건물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본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손된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부서진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후 SUV 운전자는 도주했으며 동승자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파편을 맞은 행인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SUV 운전자는 17살 고등학생 A군과 동승자는 20살 B씨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소유주는 동승자로 확인됐다. A군은 병원에서 치료 중 경찰에게 검거됐다. 또한 경찰이 A군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으며 무면허라는 사실 또한 적발됐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