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유출한 기간제 교사…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24-07-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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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오픈 채팅방에 유출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시험.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시험. / 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강사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입시 관련 오픈 채팅창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10월~11월 해당 입시 관련 채팅방 회원의 고등학생 자녀 C 군을 과외하고 교습비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위 사건들로 인해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정. / 픽사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정. / 픽사픽

지현경 판사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 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6년 수능 모의고사 검토 위원으로 참여했던 고교 교사가 유명 입시학원의 국어 강사에게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해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모의고사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