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파묘'?… 조상 유골을 파내 불에 태운 고부

2024-07-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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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집안의 어른이니 책임을 지겠다”

조상 묘소를 파내 유골을 꺼낸 뒤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로 빻아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이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강원 춘천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조상의 묘를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강원 춘천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조상의 묘를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며느리 A(66) 씨와 시어머니 B(85)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에서 A 씨의 시조부모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B 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어 옮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과 쇠막대로 빻아 손괴하는 등 분묘 발굴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묘 발굴부터 화장까지 B 씨가 개입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비닐하우스.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비닐하우스. / 픽사베이

C 씨는 자신이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하면 법에 걸린다"고 말하자 B 씨가 “자신이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회의를 하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분묘 발굴 당일 아침에 일꾼과 함께 A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C 씨 등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30만원의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A 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일꾼 1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고하기로 했다.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